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정치 (문단 편집) ==== 긍정적 평가 ==== 2013년, 국가정보원은 없는 증거를 거짓으로 꾸며내어 유우성 씨에게 간첩혐의를 뒤집어씌운 일이 있다. 국정원의 간첩조작은 군사정권 시절부터 이루어져왔다.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는 인민혁명당 사건 등을 통해 정권에 유리하도록 공안 정국을 형성한 이력이 있다. 군사정권 이후에도, 국정원은 오랜 기간 동안 정권의 하수인으로써 온갖 범죄를 저지른 바가 있다. 먼저 이명박 정부에서는,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하는 등 언론장악에 앞장섰고[[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182006001&code=910100]][[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8950]], 또 대통령의 지시 하에 여당의 대선승리를 목적으로 조직적인 댓글조작, 여론조작을 시행한 사실이 있다.[[https://news.v.daum.net/v/20130701193505642]] 박근혜 정원에서도 국정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적극 개입하였다.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17/0200000000AKR20171117144900004.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0733.html]],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437&aid=0000169031]], 출판문학계 블랙리스트까지[[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60622&iid=24944546&oid=469&aid=0000260889&ptype=021]] 아주 다양하게도 작성하셨다. 이렇듯 국정원은 오랜 기간 동안 정권의 이익을 위해 동원되었고, 그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등 민주적 질서를 당연하다는 듯 유린했다. 이는 한두 번 일어난 실수나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고, 아주 꾸준히 발생해온 오래된 문제라는 뜻이다. 국정원이 정권에 부역하는 이러한 폐단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뺏으면서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할 가능성이 차단되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 개혁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국가정보원]]의 개혁안에 따르면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 하기 위해 국정원이 예산안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특수사업비 등을 심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정치관여 우려가 있는 부서를 다시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했고, 불법감청 등에 대한 금지 조항을 신설하도록 해 위법한 정보 활동 등 직무 일탈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국정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정보위에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716946|*]] 정부가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19개 기관의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을 3천289억 원으로 책정해 작년 보다 17.9% 낮은 비용을 국회에 책정하였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집,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를 구비하는 데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어 왔다. '''문제는 이것이 깜깜이 예산이라 비리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한 예시로 검사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돈봉투 만찬 사건과 같이 기밀유지가 된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소위 나눠먹기를 한 것이 특수활동비였는데 지난해와 올 상반기 정부기관들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가운데 절반은 누가, 언제, 왜 사용했는지 등에 대한 증빙자료가 전혀 없는 것으로 감사원 점검 결과 드러났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808855.html|#]] 이 특수활동비를 감축함으로서 악용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동시에 감사원은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개정을 추진함으로서 특구활동비에 대한 투명성을 확립을 추진하려 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579491|#]][[http://www.ytn.co.kr/_ln/0101_201708291401562920|#]][[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28/0200000000AKR20170828147300001.HTML?input=1195m|#]][* 특수 활동비 금액 또한 삭감이 되었다. 국가정보원의 내년도 예산에서 특수활동비가 대폭 삭감됐다. 국정원 직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에 대해서는 직무 분석 등을 통해 적정성 등에 대한 결과를 내년 1분기 중에 국회에 보고받기로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 국정원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의원은 “4차례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순수 특수활동비는 실질적으로 680억원 가까이 감액됐다”며 “장비와 시설비를 제외한 순수한 (내년도) 특활비 성격의 예산은 2017년 대비 약 19% 감액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수활동비 가운데 테러 예방이나 대북 공작 등에 사용되는 특수공작비는 절반가량 감액됐다. 김 의원은 “소위 청와대 상납으로 물의가 빚어진 특수공작비는 50% 삭감했다”며 “각종 수당도 8%를 감액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정보위는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정원에 집행통제심의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7662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127&aid=0000026082|국정원, 매년 박근혜 靑에 특활비 상납]]] 현행법상 전체 규모 자체를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특수공작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공개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하기로 확정해, 이번 주중 발의할 예정이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37&aid=0000171977&date=20180108&type=2&rankingSeq=3&rankingSectionId=100|'국정원 공작비로 쌈짓돈' 막는다…내역 국회 보고 추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그 대공수사권을 잘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이미 실행되었다가 실패한 전력이 있다.[[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384]] 국정원 개혁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이다. 결국 제도를 바꾸어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원천차단하지 않으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에 일어났던 재앙이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2020년,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https://www.yna.co.kr/view/GYH20201213001700044]]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였다. 국정원 직무 범위 내에서 국내 보안 정보, 대공이 제외되어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가능성을 차단했고, 국회의 국정원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